진에어 이용하면 꼭 진에어수하물 규정 6가지 품목 확인해보기

진에어수하물은 진에어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출국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수하물 안내에 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진에어수하물 규정

휴대 수하물

  • 휴대 수하물은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들고 탑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0Kg 이하 1개에 한 해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세변의 합이 115cm이하)
  • 추가 허용 품목 :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 가능합니다.
  • 기내 휴대 수하물 허용 기준을 초과 하는 모든 수하물은 반드시 수속카운터에서 미리 부쳐야 합니다.
  • 객실 안전 및 승객의 편의를 위해 통로 및 비상구로의 접근을 방해하거나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개인 편의 용품은 기내 사용이 안됩니다.
    (예 : Bed Box, Fly Legs Up, FLY-Tot, Plane Pal, Inflatable Cube 등)

무료 위탁 수하물

  • 고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에 탑승 의뢰하여 목적지 공항에서 수취하는 수하물을 말합니다.
  • 안전한 수하물 위탁을 위해 가방(짐)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지켜 준비해야 합니다.
  • 위탁 수하물 1개의 크기가 203cm를 초과할 경우 위탁 수하물로서의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위탁 수하물 1개의 무게는 32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야 합니다.
  • 특수 수하물 (스포츠 장비 및 악기류), 포장용품 관련 규정 및 요금의 경우, 부가서비스 내 수하물 메뉴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바로가기

지역성인 및 소아 (만 2세 이상)
국내선15kg
일본/중국/홍콩/마카오/대만/동남아15kg
대양주1개, 23kg 이하 (최대 세변의 합이 158cm 이내)
지역유아 (만 2세 미만)
국내선접는 유모차,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국제선세변의 합이 115cm, 10kg 이하의 수하물 1개 및 접는 유모차 1개 또는 유아용 카시트 1개(총2개)

운송 금지 품목

  • 보냉제 목적의 드라이아이스는 항공사 승인 하 1인당 2.5kg 까지 운송 가능합니다.
  •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보드에는 에어휠, 솔로휠, 호버보드, 밸런스휠, 전동스쿠터, 미니세그웨이 등이 있습니다.
  • 리튬배터리 분리 불가능한 스마트 가방
  1. 화약류, 폭죽 등폭발물류
  2. 인화성 가스, 액체 및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 등 인화성 물질
  3.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4. 소화기, 최루가스 등기타위협물질
  5. 드라이 아이스
  6. 리튬배터리 장착전동보드

기내 반입 제한 품목  [휴대 X, 위탁 O]

무기로 사용되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은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없으며, 위탁수하물에 넣어 탁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도, 커터칼 등창/도검류
  2. 골프채, 아령 등스포츠용품류
  3. 모든 총기류
  4.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무술호신용품
  5. 수갑, 호신용 스프레이 등무술호신용품
  6. 분말류(파우더류)
    • 미주행 항공편 탑승 시 아래의 분말류는 위탁수하물로만 운송이 가능하며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 해당물품: 12온스(약 350ml) 이상의 분말류 (파우더류)
      예) 밀가루, 설탕, 커피가루, 향신료, 화장품 등

위탁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 [휴대 O, 위탁 X]
  • 다음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필요시 직접 휴대 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
  •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 전자담배(e-cigaretters)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휴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담배의 기내 충전 및 흡연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항공기 이용시,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 (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됩니다.
  •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 목록 및 각각의 반입 기준은 ‘항공기 반입 금지 물품 상세 안내’ 및 ‘리튬배터리 반입 규정’ 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튬 배터리 반입 규정

휴대 수하물 허용 한도
배터리 종류100 Wh 미만 / 총 리튬 함유랑 2g 이하100-160 Wh / 총 리튬 함유랑 2g-8g160 Wh 초과 / 총 리튬 함유랑 8g 초과
기기 장착분승객당 최대 15개(위탁수하물 반입 수량 포함)개인 용도불가
여분 배터리최대 5개승객 당 2개불가
위탁 수하물 허용 한도
배터리 종류100 Wh 미만 / 총 리튬 함유랑 2g 이하100-160 Wh / 총 리튬 함유랑 2g-8g160 Wh 초과 / 총 리튬 함유랑 8g 초과
기기 장착분승객당 최대 15개(휴대수하물 반입 수량 포함)개인 용도불가
여분 배터리불가불가불가
리튬 배터리 방식 전동휠체어 (의료 목적용)
300 Wh 미만 (배터리 2개인 경우 개당 160 Wh 미만)의 경우에만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1) 배터리 분리 가능 시 : 배터리 분리 후 승객 휴대
2) 배터리 분리 불가 시 : 단락 방지 후 휠체어에 고정
3) 여분 배터리
     – 배터리 1개인 경우 300 Wh 미만 1개 승객 휴대 가능
     – 배터리 2개인 경우 160 Wh 미만 2개 승객 휴대 가능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