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국제선 규정 수하물 크기 부터 운송제한 물품까지 2가지를 알아보자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을 이용할 때 타 항공사 티켓을 예매할 경우 무료수하물 허용량 기준이 당사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위탁은 출국장 입장 전 체크인(수속) 카운터 또는 자동 수하물 위탁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허용 규격

크기(삼변의 길이의 합) : A+B+C= 158cm 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이용하시는 클래스에 상관없이 한 개의 최대 사이즈 158cm입니다.

구간별 무료수하물 허용량

미주 구간과 미주 외 구간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미주(미국, 캐나다,중남미)

23kg 이내로 2개 보낼 수 있습니다

미주 외 구간은 23kg 이내 1개 보낼 수 있습니다

소아/유아의 경우, 휴대용 유모차 1개 가능

국제선 초과 수하물

초과 수하물 요금은 수하물의 개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부과되며, 노선별 비행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당 최대 무게는 32kg 이내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초과할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국제선 휴대 수하물

휴대 수하물 허용 기준

허용 규격

무게 : 10kg(22lbs)

크기 : 삼변의 합 115cm 이내 (손잡이와 바퀴 포함)

* 각 변의 최대치 A(Height) 55 cm, B(Depth) 20 cm, C(Width) 40 cm

휴대 수하물 규격 및 개수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및 개수를 다음 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하물은 반드시 머리 위 선반이나 앞 좌석 밑에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래의 물품 중 1개를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 외에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소형서류가방, 핸드백, 노트북컴퓨터, 독서물, 작은 크기 면세품,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 몸이 불편한 손님의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 단, 휴대 가능한 수하물의 경우라도 기내 공간 부족, 항공사 사정 등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운송 제한 물품

  • 여분의 리튬배터리(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는 부치는 짐으로 운송 불가, 휴대하여 객실 반입만 허용 (단,충전식 전기라이터는 전 노선 위탁,객실 반입 불가)
  • 1인당 2.5kg 이내의 드라이아이스
  • 용기당(미국행) 또는 인당(호주발) 350ml 미만의 분말류(파우더류) 물품 (‘18.6.30 부, 미국행/호주발 국제선 항공편에 한함)

위 내용을 꼭 확인하여 공항에서 버리는 일이 없으면 좋습니다.

위탁 수하물 운송 (객실 휴대 불가)휴대 수하물 운송 (부치는 짐 불가)
-도검, 칼 등 도검류
-야구배트, 골프채, 아령 등 스포츠용품류
-권총, 소총, 전자충격기, 총알 등 총기류항공사 승인 필요
-망치, 못, 드릴 등 공구류
-쌍절곤, 격투무기, 수갑 등 무술호신용품
-100ml 초과하는 액체류 (국제선 노선 대상)
-에어로졸을 포함한 세면용품은 인당 최대 2L, 용기당 최대 500ml 까지 허용
-라이터(1개), 성냥(1개)
-중국 출발편에서는 일체 운송 금지 (단,충전식 전기라이터는 전 노선 위탁,객실 반입 불가)
-160Wh 이하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 배터리(휴대용 전자기기용)
-전자담배
-기내 및 여행지에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쉽게 파손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 화폐, 유가증권, 보석류, 고가품 및 귀중품 등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를 챙겨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 하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 구하는 법 : 용량(Wh) = 전압(V) X 전류(Ah), 1Ah= 1,000mAh

  •  여분의 리튬배터리 및 보조 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하며, 휴대용 전자기기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광저우, 베이징 등 중국 출발 항공편에는 리튬배터리(기기 장착, 여분 포함)의 위탁 수하물 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한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 불가시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액체류 반입 기준

  • 국제선 전 노선 출발/환승 승객 (국내선 노선 승객은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 없음)
  • 각 용기의 용량이 100ml 이하로 1인당 1개의 1L 용량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 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 당뇨병 환자용 및 의약품은 항공일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휴대반입 액체류 안내

기내 반입 제한 예외 대상 물품

의약품

처방약품의사 처방전이 있는 모든 약품

시판 약품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겔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해열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콘택트 렌즈용제(보존 액)*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 보안 검색 시 신고 필요

비 의약품

비 의약품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보안 검색 시 신고 필요


특별 식이 처방 음식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의사 처방전이 있는 음식

*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 보안 검색 시 신고 필요

어린아이 용품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 ∙ 겔 ∙ 죽 형태의 음식 및 젖어있는 티슈

* 유아 동반에 한하여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만 허용

* 보안 검색 시 신고 필요

유의사항

  •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에 대하여는 의약 상품명 또는 의사소견서를 소지하고 물품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처방전, 약 봉투, 진단서 등)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보안 검색요원에 의해 물품 샘플 채취 또는 진위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 물품 포기 또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 각 국가/지역 사정에 따라 해외 도착지 또는 환승 검색 시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 비행 여정은 출발 공항부터 최종 목적지 공항 도착까지의 총 비행시간 및 지연운항, 회항, 공항 터미널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한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 예외 대상품목은 1리터 투명개폐가능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아도 허용됩니다.
  •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한 승객이 환승 검색대를 통과할 때 STEB에 물품과 영수증이 들어있지 않으면 물품이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됩니다. (인천-부산 내항기 환승시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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